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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접수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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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[첨부파일]

우편접수 및 메일,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붙임1.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상권 모집 공고문.hwp
  • 붙임2.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_신청서식.hwp

신청기간

신청일시 2024. 05. 03.(금) ~ 2024. 05. 10.(금)
※ 경상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, 기한 후 도달한 신청서는 미접수

지원대상

대상
  • 1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
  • 2

    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기 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(2024년 신규 조직화 대상지 포함)

  • 3

    경기도 내 각 시ㆍ군이 지정한 상권 연계 행사 지역(무등록상권포함) *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
신청방법

공문 접수 사업추진 주체가 관할 시·군을 경유 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접수

지원내용

주요 내용
  • 1

    지역 연계형: 15개소(개소당 최대 50백만원)

  • 2

    상권 독립형: 전통시장 등 100개소(개소당 최대 10백만원)
    골목공동체 40개소(개소당 최대 5백만원)

지원 분야 세부 내용
지역연계형 지역 연계 축제ㆍ관광 등과 연계한 플리마켓, 지역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를 통한 소비자 상권 유입 행사(15곳)
-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 동안 진행하는 지역행사(축제, 전시, 공연 등)를 연계 한 판촉행사 및 홍보 등
상권독립형 상권 자체 마케팅 및 이벤트 홍보 행사 지원(140곳)
-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기간 중 체험 행사 운영,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, 경품 추점 및 이벤트행사, 할인 및 세일 행사, 문화공연(거리공연, 축제 등) 등
행사홍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 홍보 추진
- 지역 연계형 및 상권 독립형의 기간 중 행사에 대한 전 국민 대상 홍보

제출서류

제출 서류
1.

사업지원신청서(서식1호)

2.
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(서식2호)

3.

시·군 검토 의견서(서식3호)

유의사항

  • 1

    경기 살리기 통큰 행사기간(’24. 5. 18. ~ 6. 16.) 내 추진 필수

  • 2

   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(최종본) 승인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, 경기 살리기 통큰 행사 기간 중 종료 가능한 사업계획으로 신청

  • 3

   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

  • ※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세부 유의사항 등 공고문 참조

문의 및
신청접수처

문의처 문의전화
종합상담콜센터 1600-8001(평일 09:00~18:00)
시장상권팀 031-5181-7211

공고안내 및 신청 서식 받기 [첨부파일]

우편접수 및 메일, 방문신청 접수를 위한 신청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붙임1.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참여상권 모집 공고문.hwp
  • 붙임2.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_신청서식.hwp